1. 지속 가능 보고서의 기준
최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GRI Standard입니다. GRI 기준은 2000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G1, G2, G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GRI Standard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각 항목은 다시 여러 가지 지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업종과 기업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세부 항목들을 선택하고 그와 연관된 내용을 입력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2. 지표 기준으로서의 인사제도
GRI Standard는 크게 일반보고(GRI 100), 경제적 성과(GRI200), 환경적 성과(GRI300), 사회적 성과(GRI400)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 각각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부 항목들 중에는 인사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높은 항목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HR 제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지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인사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표 항목
특히 사회적 성과지표에는 상당수가 인사관리 영역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성과의 첫번째는 고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인사관리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며 연관된 항목들이 지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체적인 보상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인사 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및 이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도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은 회사별로 차이가 큰 육아 휴직 제도 역시 항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고용 401-1 신규채용 및 이직
고용 | 401-2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
고용 | 401-3 | 육아휴직 |
다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항목은 훈련 및 교육 항목 입니다. HRD의 영역에서 직원의 학습을 위한 제도의 운영과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보고서나 ESG 자체에 대한 교육도 이 지표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HR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충분히 지표에 대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항목일 것입니다.
훈련 및 교육 404-1 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훈련 및 교육 | 404-2 | 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 |
훈련 및 교육 | 404-3 |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검토를 받는 직원의 비율 |
다음은 다양성 및 기회균등의 항목입니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중요시 될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된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에 대한 다양성보다는 여성의 고용률이나 장애인 고용률이 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다양한 인종에 대한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이는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지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및 기회균등 405-1 경영 조직 및 직원의 다양성
다양성 및 기회균등 | 405-2 |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 비율 |
이처럼 지속가능보고서의 항목을 위해서 HR 제도는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항목들만을 위해서 인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확인하거나 약간의 제도적 수정으로 지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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